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상정보의 제출)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출입국신고서)
①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 (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신청 또는 그 철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별지 제2호서식] (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
[별지 제4호서식] 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별지 제5호서식] 출국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입국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별지 제8호서식] 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별지 제11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철회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