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제2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8. 14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5. 10. 1.>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2018. 8. 14., 2021. 12. 16.>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5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5. 10. 1.>
제7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2018. 8. 14., 2025. 10. 1.>
제8조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관련 법령·정책·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내용
3.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제9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25. 10. 1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18., 2025. 10. 1 .>
제10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8. 3., 2018. 8. 14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3., 2017. 7. 26., 2017. 9. 19., 2018. 8. 14., 2025. 10. 1 .>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8. 3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3 .>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8. 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8. 3 .>
제12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5. 10. 1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4 .>
1.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제13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2018. 8. 14., 2025. 10. 1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2025. 10. 1 .>
제14조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① 삭제 <2017. 9. 19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8. 8. 14., 2025. 10. 1 .>
1.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14. 9. 18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8., 2018. 8. 14 .>
1.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18., 2025. 10. 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석평가의 적용례)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3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를 “교육부ㆍ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44>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72>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㉙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 전단,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⑨부터 ㉔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