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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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1
  • [별표 1] 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

  • [별표 1의2] 삭제 <1998.2.24>

  •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 [별표 2] 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

  •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

  • [별표 3의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별표 6] 삭제 <19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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