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제3조 (의사담당관)
① 의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별 관심 정책 관리 및 위원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1. 30 .>
② 감사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1. 30., 2023. 11. 24., 2024. 11. 29 .>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인사(정원 포함)감사ㆍ보안(정보보안 포함)감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5.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사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1. 국민청원에 관한 사항
12.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사무처 하부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을 둔다. <개정 2009. 11. 20., 2010. 12. 16., 2012. 12. 10., 2014. 12. 24., 2016. 11. 29., 2022. 11. 30., 2023. 11. 24., 2024. 11. 29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2. 12. 10., 2014. 12. 24., 2016. 11. 29., 2022. 11. 30 .>
③ 국ㆍ원 및 대변인(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ㆍ부ㆍ소 및 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0., 2014. 12. 24., 2022. 11. 30., 2024. 11. 29 .>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1. 30., 2023. 11. 24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1. 30 .>
1. 정책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6. 공보관계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제7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정보관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11. 29., 2022. 11. 30., 2023. 11. 24 .>
제8조 (선거정책실장)
① 선거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10 .>
② 선거정책실장은 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 12. 10., 2014. 12. 24., 2022. 11. 30 .>
제8조의 2
삭제 <2010. 12. 16 .>
제9조 (선거연수원)
①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10 .>
②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10., 2013. 12. 30., 2022. 11. 30 .>
1. 연간 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연수결과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2. 학회ㆍ시민사회단체와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연계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연수시설ㆍ장비ㆍ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 및 위원연수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 공무원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7. 직무교육ㆍ연수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민주시민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13. 선거ㆍ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14. 교육ㆍ연수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5. 일반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ㆍ학생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7. 교육ㆍ연수교재 연구ㆍ집필 및 강의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교육훈련 및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9. 공직선거ㆍ재외선거 등 제도의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20. 외국 선거기관, 정치ㆍ선거제도에 관한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정책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10조 (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접수ㆍ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4.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제조ㆍ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사진기록물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무기구 내 다른 실ㆍ관ㆍ국ㆍ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3. 27., 2023. 11. 24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9. 포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시험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제12조 (기획국)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11. 24., 2022. 11. 30., 2023. 11. 24., 2024. 11. 29 .>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관리
8.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9.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0.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11.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12.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청사의 건축ㆍ보수ㆍ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7. 청사 방호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2.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ㆍ평가 및 분류
23.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2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5.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2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정보관리국)
① 정보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1. 29., 2023. 11. 24 .>
② 정보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11. 22., 2022. 11. 30., 2023. 11. 24., 2024. 11. 29 .>
1.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침해대응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3. 11. 24 .>
12. 삭제 <2023. 11. 24 .>
13. 삭제 <2023. 11. 24 .>
14. 삭제 <2023. 11. 24 .>
제14조 (선거1국)
① 선거1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선거1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
1.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관리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 연수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예규ㆍ편람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경비산출기준의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선거장비ㆍ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8. 위탁선거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이하 “위탁선거 등”이라 한다)의 선거장비ㆍ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9. 재외선거ㆍ선상투표의 선거장비 개발에 관한 사항
10. 선거장비의 통합보관,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외선거ㆍ선상투표 기획ㆍ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12. 재외선거ㆍ선상투표 관리기법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재외선거 인력 수급(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6.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을 포함한다)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7. 재외 한인단체ㆍ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8. 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및 경비 산출ㆍ집행에 관한 사항
19. 재외선거ㆍ선상투표 장비 수급 및 물품 제작ㆍ수급에 관한 사항
20.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2.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3.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24.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26. 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27.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8.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 (선거2국)
① 선거2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선거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
1.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당의 운영 및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당의 당내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소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처리ㆍ공개에 관한 사항
8. 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기탁금에 관한 사항
10.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 촉진에 관한 사항
11.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2. 전자선거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도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전자선거 장비ㆍ물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위탁선거 등 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17. 위탁선거 등 관리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위탁선거 등 예규ㆍ편람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9. 위탁선거 등 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0. 민간단체선거 등 선거지원 및 투표지원에 관한 사항
21. 선거관리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22. 공직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투표(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홍보에 관한 사항
23. 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4.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25. 정치자금 기부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26. 정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27.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28.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9. 재외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제16조 (법제국)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10 .>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12. 10., 2014. 7. 29., 2022. 11. 30 .>
1.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와 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선거쟁송ㆍ행정쟁송ㆍ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ㆍ발령에 관한 사항
6.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ㆍ위탁선거 등 법제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9.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10. 정당법ㆍ정치자금법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정당ㆍ정치자금 관계법규 유권해석 및 운용
12. 정당ㆍ정치자금 관계법규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용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 (조사국)
① 조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10 .>
②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10., 2013. 12. 30., 2014. 7. 29., 2018. 4. 6., 2022. 11. 30 .>
1. 공직선거ㆍ투표 관계법규 및 민간단체선거 관계규정(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 위반행위 예방ㆍ안내에 관한 사항
2.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3.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ㆍ투표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ㆍ투표 및 민간단체선거 관련 위반행위 자료수집ㆍ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
9. 국고보조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예방ㆍ안내에 관한 사항
11.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12.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ㆍ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
13.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정치자금 관련 범죄 자료수집ㆍ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15.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6. 정치자금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상 위원회 관련 허위정보 대응에 관한 사항
19.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2. 12. 10 .>
제18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
제19조 (사무처)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2. 12. 10., 2023. 11. 24 .>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2. 12. 10 .>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0 .>
제20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① 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10 .>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 12. 10., 2014. 3. 21., 2014. 7. 29., 2014. 12. 24., 2018. 4. 6., 2022. 11. 30., 2024. 11. 29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당 및 후원회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5. 법규 등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선거관리경비 산출ㆍ요구ㆍ배정ㆍ집행(기탁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정당의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
10. 감사 및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12. 법규 등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3.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치자금(선거비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6. 홍보ㆍ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17. 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19. 선거방송토론 및 정책토론 지원에 관한 사항
20. 선거여론조사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2.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 보안ㆍ비상계획ㆍ방호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4. 문서 및 도서ㆍ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5. 청사 및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7. 연금ㆍ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제21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①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10., 2019. 5. 30., 2023. 9. 22 .>
② 국장 또는 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 12. 10., 2014. 7. 29., 2014. 12. 24., 2018. 4. 6., 2022. 11. 30 .>
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5. 법규 등 위반행위 예방, 감시ㆍ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홍보ㆍ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8. 정당ㆍ정치자금사무의 관리ㆍ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간단체선거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0. 선거방송토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안ㆍ관인관리ㆍ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청사 및 차량의 관리ㆍ유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4.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5. 공직선거 등 관리경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제22조 (정원의 관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임용권자는 계급별 정원 100분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5 .>
④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5. 30 .>
제23조 (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 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 <2013. 11. 25 .>
제24조 (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무분장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소속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ㆍ사무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ㆍ과)장 인”을 “○○(처ㆍ국ㆍ과)장 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중 “사무총장(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을 각각 “사무총장(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3항 본문 및 제193조제4항 본문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포함) 및 구ㆍ시ㆍ군란 중 “사무국장(시ㆍ도)”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하고, “사무국장ㆍ사무과장(구ㆍ시ㆍ군)”을 “사무국장ㆍ사무과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인란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직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직인”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상남도란의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를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진해구, 진주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13”을 “15”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사과”를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당지원국장”을 “정당국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시ㆍ도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제16조제2호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 9급”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를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및 별표 2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첨과 같이 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감사관 및 정당국장”을 “기획관리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선거기록보존소”를 “기록관리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1호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경기도란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충청북도란의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청주시상당구,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충주시, 제천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7”을 “8”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공직선거 등”을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직선거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위탁선거관련 법규의”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ㆍ제12호 및 제18조제2항제5호 중 “법규”를 각각 “법규 등”으로 한다.
③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록관리과”를 “선거기록보존소”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을 “2급ㆍ3급 공무원 또는 1급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제6조 중 “행정국”을 “정보자료국”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3호 중 “선거부정감시단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제18조제2항제6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⑤ 생략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선거연수원 : 교수기획부장”을 “선거연수원 : 연수기획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지원팀장”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기획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시ㆍ도위원회 : 업무지원과장”을 “시ㆍ도위원회 :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ㆍ도위원회 관리과장”을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7급 이하 확인자란의 “관리과장(시ㆍ도)”을 “총무과장(시ㆍ도)”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선거1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2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특별자치도 명칭에 관한 개정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 12. 15.>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선거1국장”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1과장”으로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직무교육부장”을 “기획운영부장”으로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과장”을 “조직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심의지원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의사담당관실, 사무총장실, 인사과”를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의사담당관실, 사무총장실, 총무과, 인사과”로 하고, “사무차장실”을 “사무차장실, 총무과”로 하고, “과(인사과 제외)”를 “과(총무과, 인사과 제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