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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현행
석탄산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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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1
[별표 1]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제20조의3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