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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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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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5.17.] [대통령령 제262575호 2024.05.07. 타법개정]

  •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93

제1조 (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삭제  <2024. 2. 6 .>

③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2. 6 .>

④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의 업종별 현황 

2. 석재의 분포현황ㆍ생산량 및 가격동향 

3.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이하 “석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및 이용 현황 

4. 석재산업과 관련된 기술보급 및 연구ㆍ개발 현황 

5. 석재산업과 관련된 인력수요 및 고용동향 

6. 국내외 석재산업의 동향 및 전망 

7.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복구현황 및 재해예방 실태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할 것 

2.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교육과정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5.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은 매 반기의 교육훈련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비 

4.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의 구축ㆍ관리 비용 

5.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사ㆍ연구개발 비용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9조 (기술개발 경비의 지원)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재의 채취 및 가공에 관한 기술 

2. 석재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기술 

3. 석재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및 복구에 관한 기술 

4. 석재산업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에 관한 기술 

5.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의 부산물ㆍ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 

6. 전통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기술 

7.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심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재의 채취를 하는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재의 가공을 하는 업(이하 “석재가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대장에 등재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등재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을 등록한 자(이하 “석채채취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 및 성명 

2. 석재채취업자등의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재채취업자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석재채취업자등의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5. 기술인력 현황(석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사항(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②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도ㆍ합병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2. 전통 석재제품 등의 구입 또는 대여에 필요한 경비 

3. 전통 석재제품 등의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통 석재제품 등으로 한다. 

1. 예술적ㆍ문화적ㆍ역사적 가치가 높을 것 

2. 품질이 우수하여 산업화 수요가 높을 것 

3.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시ㆍ홍보 효과가 높을 것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을 신청하려는 제1항 각 호의 경비 명세와 제2항 각 호의 경비 지원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 등의 전시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한 석재의 확보를 위한 석재자원(「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는 제외한다)의 조사 지원 

2. 석재산업의 경영 및 유통구조의 개선 지원 

3. 석재제품의 판로확대 및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개최와 홍보 지원 

4. 석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석재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지원 

5. 그 밖에 석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석재사업에 필요한 사업장 부지 취득 

2.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우수한 석재의 구입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지원신청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지원신청사업의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 

4. 그 밖에 지원신청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지원신청사업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석재산업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을 문서, 전자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전통 석재제품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내용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17조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인정”으로, “전통 석재제품”은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제15조제1항”은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2. 6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이하 “지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에 석재채취업자등의 수가 10개 이상일 것 

나. 지정대상지역 내 「산지관리법」에 따라 석재의 채취 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총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석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계획이 있을 것 

3. 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제18조의 2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필요성 

2.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에 대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적합성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타당성조사 기관에 그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조사의 범위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 

3.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ㆍ관리의 기본방향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석재산업의 업종별 상호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석재산업 관련 시설ㆍ장비의 현대화, 환경피해 저감, 재해 예방 등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석재산업 육성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의 지역 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 

3.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제19조의 2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①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3.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신청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립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에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20조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실적을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집행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이하 “지정취소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 

3. 조치사항의 내용 및 사유 

제21조

삭제  <2024. 2. 6 .>

제22조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경비 지원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0.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등의 조치 

[전문개정 2022. 10. 4.]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 2. 6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석재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의 추진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석재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조, 융자 또는 기술지원 

4. 법 제1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 접수,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 적합성에 대한 조사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신청 및 제16조제2항ㆍ제17조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6.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7. 삭제  <2024. 2. 6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 2. 6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 중 석재가공 부산물ㆍ폐기물의 재활용 대책에 관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별표 1]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2]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 [별표 3]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4]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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