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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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19.] [대통령령 제273327호 2025.08.19.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 [별표 1]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

  • [별표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 [별표 3]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

  • [별표 4] 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5]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2조의2제4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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