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현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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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03, 6814
  • [별표 1]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제21조 관련)

  •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 [별표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별표 3]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 관련)

  • [별표 4]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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