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현행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2.06.16.] [대통령령 제243207호 2022.06.15.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044-203-3136

제1조 (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15 .>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 6. 15 .>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삭제  <2022. 6. 15 .>

제5조 (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 .>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38호, 2015. 6. 26.>

이 영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제5조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