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15 .>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 6. 15 .>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삭제 <2022. 6. 15 .>
제5조 (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 .>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영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제5조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