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종류(제6조 관련)
[별표 1의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한 투자의 기준(제11조의5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