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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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8호, 2025.12.23.,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6조의2제5항 관련)

  • [별표 2]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제7조의4제2항 관련)

  • [별표 3]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제7조의4제8항 관련)

  • [별표 3의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8조의3 관련)

  • [별표 4]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의2 관련)

  • [별표 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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