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의 상고·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대하여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고장·재항고장 및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