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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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09.11.02.] [법률 제97050호 2009.11.02.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부칙 <법률 제4769호, 1994. 7. 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의 상고·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대하여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고장·재항고장 및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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