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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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10.01.,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96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림-안전보건교육), 044-202-8820, 8993, 8921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10, 8813, 8815, 8997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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