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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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01.] [고용노동부령 제273603호 2025.09.01.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8, 8877, 8813,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림-안전보건교육), 044-202-8820, 8993, 8921
  •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2.3.5>

  •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2.3.5>

  •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 [별지 제4호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

  •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

  •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 [별표 10] 삭제 <2023. 11. 14.>

  •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

  •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 [별표 13의2]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

  •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

  •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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