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