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4., 2012. 1. 26 .>
제2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의 2 (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제2조의 3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제3조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 계획서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3.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0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25. 6. 20 .>
⑤ 교육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25. 6. 2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25. 6. 20 .>
제3조의 2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서
가. 변경목적
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제1호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4. 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 변경인가의 결과 통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로, “설립”은 “변경”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로,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 본다.
제4조 (이의신청)
① 제3조제5항(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5조 (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4. 12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폐지)계획서 1부
2.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설치ㆍ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㊱부터 <61>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