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기관등의 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전환기업등”이라 한다)의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데이터 생성, 산업데이터 활용, 산업데이터의 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산업데이터 권리 침해의 발생 유형과 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현황과 그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5. 고용노동부
6. 중소벤처기업부
7.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전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전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전환기업등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신청 자격
2.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3. 선정평가 기준
4. 지원 내용 및 기간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하려는 전환기업등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전환기업등이 제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타당성
2.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3. 참여하는 전환기업등이 보유한 기술ㆍ인력 등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4.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제8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활동
2.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3.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 양성
4.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및 인증 획득
5. 산업데이터 관련 보안ㆍ표준화 및 품질개선
6.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 (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환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하는 전환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전환기업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해당 전환기업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중 해당 사유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11조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업지원센터의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협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협업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지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ㆍ기술ㆍ인력 등 정보 제공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담ㆍ자문
5. 산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산업데이터 표준화 지원
7.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8. 산업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관한 지원
9.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지원
10.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지원
11.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계획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교환
2.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2. 전환위원회 운영 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지원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 (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상호 협력 촉진
2.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인력 양성
4.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연구
6. 전환기업등의 국제교류 지원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8.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의 접수
9.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직무표준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