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
3.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지원 신청 직전 월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제3조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