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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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7.29.] [대통령령 제273011호 2025.07.29. 일부개정]

  •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산림보호), 042-481-4246
  •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소나무재선충), 042-481-4068
  •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병해충), 042-481-4269
  •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산사태), 042-481-4033
  • 산림청(산불방지과-산불), 042-481-4251
  •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나무의사), 042-481-4076
  •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사방), 042-481-4271
  • [별표 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 [별표 1의2]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

  • [별표 1의3]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 [별표 1의4]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

  • [별표 1의5]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 [별표 1의6]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 [별표 1의7]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 [별표 1의8]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

  • [별표 1의9]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제31조제2항 관련)

  • [별표 3의2]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제32조의6제4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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