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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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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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1.03.] [대통령령 제267289호 2024.12.24.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의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2조의 3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제공자가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법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제공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4.]

제3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 2020. 3. 17 .>

제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고, 이자의 계산 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신설 2024. 12. 24 .>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제공자(제공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2., 2024. 12. 24 .>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4 .>

제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2021. 9. 24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2 (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제공 대상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반사실의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12. 24.]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2024. 12. 24 .>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2. 3. 15 .>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 12. 24 .>

1.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에 관한 업무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1. 1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 2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의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에서 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7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포상금은 사회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12. 24 .>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등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개정 2020. 3. 17., 2024. 12. 24 .>

⑥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최초의 신고인등만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개정 2024. 12. 2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12. 24 .>

[본조신설 2018. 9. 11.][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9. 11.>]

제8조의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2024. 12. 24 .>

1. 법 제9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

1. 법 제17조에 따른 제공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제공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⑤ 제공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4 .>

[본조신설 2015. 2. 3.][제8조의2에서 이동 <2018. 9. 11.>]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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