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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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1
  • [별표 1]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제2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2]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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