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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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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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2.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9397호 2025.02.21. 일부개정]

  • 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11., 2008. 2. 1 .>

제1조의 2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가. 황폐지의 위치ㆍ규모 

나. 황폐지의 특성 및 황폐화의 원인 

다. 황폐지 인근의 주택ㆍ농경지 등 주변 여건 

라. 사방사업의 필요성 여부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정밀조사 

가. 황폐지의 토석유출ㆍ붕괴ㆍ침식의 위험 정도 

나. 황폐지와 황폐지 인근의 지황(地況)ㆍ임황(林況) 등 황폐지 발생 인자별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직접 현지조사 

2.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26.]

제2조 (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4. 1., 2002. 4. 19., 2005. 5. 11., 2006. 1. 26., 2008. 2. 1., 2009. 3. 26., 2017. 11. 15 .>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제2조의 2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②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 위치 및 시공 연도 등 사방댐 일반 현황 

2. 사방댐의 종류ㆍ규모 등 시공 현황(사방댐의 설계도면, 사진 등을 포함한다) 

3. 사방댐 설치 등에 대한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 결과 

4. 사방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결과 

5. 그 밖에 사방댐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사태정보체계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제19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15.]

제3조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2. 14 .>

[본조신설 2002. 4. 19.][제목개정 2014. 2. 14.]

제4조 (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이하 “산림공학기술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건당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 8. 30., 2007. 3. 28., 2008. 2. 1., 2018. 11. 29 .>

1. 삭제  <2008. 2. 1 .>

2. 삭제  <2008. 2. 1 .>

②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8. 30., 2005. 5. 11., 2007. 3. 28., 2008. 2. 1., 2018. 11. 29 .>

1.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고급ㆍ중급 :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ㆍ시공지도 및 감리 

2. 산림공학기술자 초급 : 건당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③제1항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해당 산림공학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0., 2007. 3. 28., 2008. 2. 1 .>

[제목개정 1995. 8. 30., 2007. 3. 28.]

제5조 (조사 등의 통지)

「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 4. 19., 2008. 2. 1., 2014. 2. 14 .>

[제목개정 2014. 2. 14.]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1 .>

②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1 .>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06. 1. 26., 2008. 2. 1., 2009. 3. 26 .>

④ 제3항의 보상금결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 .>

제7조 (재결의 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 (허가신청서류등)

①영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1., 2023. 11. 17 .>

②영 제11조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 12. 28., 2002. 4. 19., 2005. 5. 11., 2006. 6. 30., 2008. 2. 1., 2008. 3. 3., 2013. 1. 23., 2013. 3. 23., 2023. 11. 17 .>

1.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 2009. 3. 26., 2012. 1. 13., 2013. 1. 23., 2017. 11. 15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 2009. 3. 26., 2012. 1. 13., 2017. 11. 15 .>

제9조의 2

삭제  <2008. 2. 1 .>

제10조 (수익의 교부방법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삭제  <2012. 1. 13 .>

제12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1 .>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 12. 28., 2002. 4. 19., 2005. 5. 11., 2006. 6. 30., 2008. 2. 1., 2008. 3. 3., 2013. 1. 23., 2013. 3. 23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 2009. 3. 26., 2012. 1. 13., 2013. 1. 23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 2. 1., 2009. 3. 26 .>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제13조 (사방시설의 양여)

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1 .>

제14조 (비용의 변상통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05. 5. 11., 2006. 1. 26 .>

제15조 (공부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2006. 1. 26 .>

제16조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회원자격 등 조직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협회의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 4. 11.]

제17조

삭제  <2023. 4. 11 .>

제18조 (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1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 2. 1.]

제19조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3. 협회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1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본조신설 2014. 2. 14.]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11.]
  • [별표]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제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사방지지정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사방지지정구역도면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lt;1999. 4. 1.&gt;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lt;1999. 4. 1.&gt;

  • [별지 제5호서식] 토지사용 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손실보상금 결정서

  • [별지 제8호서식] 보상금결정대장

  • [별지 제9호서식] 보상금재결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증

  • [별지 제12호서식] 사방지 수익의 교부통지서

  •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 &lt;2012.1.13&gt;

  • [별지 제14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조서

  • [별지 제15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

  • [별지 제16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

  • [별지 제17호서식]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사방시설 양여통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사방사업 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서

  • [별지 제20호서식] 사방사업대장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lt;2002. 4. 19.&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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