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2.10.04.] [대통령령 제244829호 2022.10.04. 타법개정]

  •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8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제2조 (위원의 위촉 등)

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 2 (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3조 (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한국사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2. 고문서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외국어로 된 역사자료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사료의 정보화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료조사위원(이하 “사료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내 사료조사위원 

가. 지역 사료조사위원: 사료 조사를 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나. 기관 사료조사위원: 국가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직원으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외 사료조사위원: 해외에 거주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사료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료의 조사ㆍ수집에 드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제6조 (사료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료의 수집)

① 위원회는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개정 2021. 9. 14 .>

② 위원회는 필기ㆍ타자ㆍ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ㆍ사건ㆍ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사료의 수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료의 가치ㆍ보존상태 및 수탁조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ㆍ검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수탁 조건을 명시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수탁 사료를 문고로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9조 (사료의 관리)

①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는 사료의 평가ㆍ정리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5. 12. 31 .>

제11조

삭제  <2015. 12. 31 .>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제12조 (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국사 관련 사료의 연구 

2. 연구가 부족하거나 관련 사료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의 연구 

3. 국가의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한국사 분야의 조사ㆍ연구 

4. 한국사 교과서의 경향 및 내용의 연구 

5. 한국사의 기초 조사ㆍ연구의 지원 

6. 한국사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제13조 (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

7. 한국사의 기본 사료집과 통사(通史)의 편찬 

8. 한국사의 시대별 사료집과 시대사의 편찬 

9. 한국사의 주제별 사료집과 주제사의 편찬 

10. 대한민국의 사료집과 대한민국사의 편찬 

11. 제7조제2항의 구술채록에 따른 구술사료집과 구술사(口述史)의 편찬 

12. 북한 관련 사료집과 북한사의 편찬 

13. 재외동포 관련 사료집과 재외동포사의 편찬 

14. 한국사 용어사전, 역사 지도, 연표 등 참고 자료의 편찬 

제14조 (한국사 연수)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 대한 한국사 교육에 관한 방안 

2. 역사 전공 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연수 방안 

3. 대학 등과의 한국사 교환강의에 관한 방안 

②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③ 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어 또는 외국어 한국사 교재의 편찬 방안 

2.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사의 보급 방안 

3. 국민의 한국사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강좌 운영 등 교육 방안 

4. 국민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ㆍ운영 방안 

제15조의 2 (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② 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한국사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사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한국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전부 

2. 원서 접수기간 후 지정된 취소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일부 

3.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부 

4.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⑥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사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15조의 3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① 위원회는 한국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을, 위원회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사시험 관리 위원을 각각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및 관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15조의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3.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5.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6.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종료 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4. 지정된 좌석이 아닌 좌석에서 응시하는 행위 

5.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 9. 14.]

제16조

삭제  <2022. 10. 4 .>

제17조 (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7. 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방안 

8. 한국사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방안 

9. 역사교육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방안 

10. 국민의 연령과 학력에 맞추어 역사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방안 

제18조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관리에 대한 정책과 전략의 개발 

2.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공유와 유통 서비스의 관리 

3.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목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4. 역사분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보급 

5. 역사분야 지식ㆍ정보의 정보시스템의 운영 

6. 한국사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7. 역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사시험 시행에 관한 사무 

9.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 위원 위촉ㆍ지정에 관한 사무 

10.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11. 제15조의4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22. 10. 4 .>

[전문개정 2021. 9. 14.]
부칙 <대통령령 제20748호, 2008. 3.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