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교법인소유토지의 양도) 법 부칙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양도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서 사본을 양도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과세대상지역으로 되는 토지(제3조제7호에 규정된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이 영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제3조제7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지역의 토지(서울·부산간의 고속도로 주변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는 그 지정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동산투기억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⑥(적용예) 제3조제7호의 규정은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노선이 지정된 경우(서울·부산간의 고속도로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13조제1항제1호중 양도일 전에 공장을 시공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시공한 것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시공 또는 준공한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