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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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4.01.24.] [대통령령 제19684호 1974.01.24.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4996호, 1970. 5.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교법인소유토지의 양도) 법 부칙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양도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서 사본을 양도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과세대상지역으로 되는 토지(제3조제7호에 규정된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이 영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제3조제7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지역의 토지(서울·부산간의 고속도로 주변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는 그 지정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동산투기억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⑥(적용예) 제3조제7호의 규정은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노선이 지정된 경우(서울·부산간의 고속도로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13조제1항제1호중 양도일 전에 공장을 시공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시공한 것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시공 또는 준공한 것부터 적용한다.

    • [별표] 목장의시설기준과면제범위

    • [별지 제1호서식] 납세의무면제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과세표준신고및자진신고납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 영수증서

    • [별지 제4호서식] 과세표준금액및세액계산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설시공보고서

    • [별지 제6호서식] 과세표준자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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