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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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8.] [대통령령 제35833호, 2025.10.28.,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8
  •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10조제4항 관련)

  • [별표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11.1.24>

  • [별표 3]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

  • [별표 4]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 [별표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

  •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

  • [별표 7]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

  • [별표 7의2]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표 8]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100조제1항 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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