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이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 한다)의 수사절차와 이를 위한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상호협력의 원칙)
①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 기소 또는 재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 (부대장등의 수사협조)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부대장등”이라 한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의 출입,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이나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이하 이 조에서 “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1.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소속된 각급 부대ㆍ기관의 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관할부대장ㆍ관리부대장(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② 부대장등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제1항의 요청에 즉시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1. 부대 일정 등을 고려한 출입등 일정의 조정
2. 사전 보안조치 및 보안교육 등 출입등에 필요한 행정사항
3. 그 밖에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부대장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이와 관련된 신고를 받아 긴급하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지 및 시설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사협의회)
① 국방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관 상호 간 수사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된 사건 중 해양 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제8조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① 부대장등은 그 부대 또는 기관에서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현장 출입 통제 또는 현장 보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2. 피해자 구조ㆍ구급 조치
3.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4.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2. 해당 성폭력범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질문하거나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제9조 (변사사건의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제11조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군인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ㆍ함선에 있는 경우 그 군인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부대장등이나 부대장등을 대리하는 사람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하고 그 군인등의 인도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병영이나 군사용 청사ㆍ함선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제1항과 같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체포ㆍ구속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인등을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석방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군인등을 석방하는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석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수사 등 촉탁)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의 신뢰성, 수사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해당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촉탁받은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