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2.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각급 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행실태점검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각급 기관의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