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을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상이를 입은 자”를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를 “부상 및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호 중 “인프라와의”를 “기반시설과의”로 한다. 제53조 전단 중 “운동장을”을 “운동장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주기업에게”를 각각 “입주기업에”로 한다.
제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을”을 “것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중 “혼재되어 있는”을 각각 “섞여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바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4호 내지 제8호에”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제8호에”를 “제8호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본문 중 “제4호 내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규정이”를 각각 “위원회규정으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급의 변경을 요할”을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로, “위원회규정이”를 “위원회규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을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0호 중 “적정성 여부”를 “적정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위원회규정이”를 “위원회규정으로”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상이한”을 “서로 다른”으로, “제2조제10호가”를 “제2조제10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하지”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1조의6제2항제2호 중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를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의2제2항제5호가”를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로 한다. 제21조의7제4항 중 “제3호가”를 “제3호에서”로 한다. 제21조의9제1항 중 “상이한”을 “서로 다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9조에 따른”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적정한지 여부를”을 “적정한지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제1항에 따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제1항에 따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를”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중 “방치한”을 “내버려둔”으로 한다. 제40조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의 규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방치한”을 “내버려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로 한다. 제45조제1호의2 중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4항에 따른”으로,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을 “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조 (「경륜ㆍ경정법」의 개정)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세”를 “각종 세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순위에”를 “순위와”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수수”를 “수수(收受)”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한다. 제31조 중 “제30조에”를 “제30조에서”로 한다.
제5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5조의3제3호 중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11조제6항 후단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명령에 불응한”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6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수립함에 있어”를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함에 있어”를 “추진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에”를 “등과”로 한다.
제7조 (「공연법」의 개정)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부수(附隨)한”을 “따르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설치ㆍ부착하거나”를 “설치하거나 붙이거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중 “경과한”을 각각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개수”를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개수”를 “개선”으로 한다.
제8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수(附隨)되는”을 “따르는”으로 한다.
제9조 (「관광진흥법」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한 차례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한 차례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9호 중 “추진함에 있어서”를 “추진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패용하여야”를 “달아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를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48조의8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51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0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1호 단서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84조제4호의2 및 제5호 중 “발한”을 각각 “내린”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4호의5 중 “패용하지”를 “달지”로 한다.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표권(票券)으로서”를 “표(票)로서”로 한다. 제17조제6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제53조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11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등에게”를 “등에”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있어서”를 “등에서”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함에 있어서”를 “추진할 때에”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중 “범하여”를 각각 “저질러”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국가가 필요로 하는”을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제작에 있어서”를 “제작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13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중 “형의 선고를 받고”를 “형을 선고받고”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14조 (「대한민국예술원법」의 개정)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진력(盡力)하는”을 “힘쓰고 있는”으로 한다.
제15조 (「도서관법」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여건에”를 “여건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온라인 자료를”을 “온라인 자료는”으로 한다.
제16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복토(覆土)하여”를 “다시 메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판명되지”를 “밝혀지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판명되는”을 “밝혀지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해”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정(情)”을 “정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을”을 “정황을”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범하면”을 “저지르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범할”을 “저지를”로 한다. 제34조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17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체화(體化)”를 “내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 중 “체화”를 각각 “내재”로 한다.
제18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일환으로”를 “하나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등에”를 “등과”로 한다. 제5조 중 “법이”를 “법에서”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정관이”를 “정관으로”로 한다. 제12조 중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7조 중 “일환으로”를 “하나로”로 한다. 제19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3조 중 “일환으로”를 “하나로”로 한다. 제26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2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향수”를 “향유”로 한다. 제7조제7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20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21조 (「문화재보호기금법」의 개정)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3조 중 “벌칙의 적용에서는”을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2조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협조요구 및 조사상”을 “협조요구, 조사를 위하여”로 한다. 제47조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69조의3제4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향토문화보존상”을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보존상”을 “보존을 위하여”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취급한 자”를 각각 “취급한 사람”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2조제4항 중 “항에 정한”을 “항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범하면”을 “저지르면”으로, “조에”를 “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한다.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조항에”를 “조항과”로, “조에”를 “조에서”로 한다. 제96조 중 “제95조에”를 “제95조에서”로 한다. 제97조제2항 및 제3항 중 “범할”을 각각 “저지를”로 한다. 제9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한”을 각각 “저지른”으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지시에 불응하는”을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23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나목 중 “발주자로서의”를 “발주자로서 행사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만”을 “사람만”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이를 필요로 하는”을 “그 정보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를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로 한다. 제27조 중 “함에 있어”를 “할 때”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적정성 여부를”을 “적정성을”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통상적인”을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적정 여부”를 “적정성”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24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증여부”를 “기증받을지 여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5조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진작하기”를 “북돋우기”로 한다.
제26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 중 “정치를”을 각각 “정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것을”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범하여”를 각각 “저질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말까지”를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함에 있어”를 “조성할 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조성함에 있어서”를 “조성할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관계규정에”를 “관계규정에도”로, “한다)에게”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1조의 규정에”를 “제31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3조의 규정에”를 “제13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3조의 규정에”를 “제33조에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입주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를 “입주기업에 매각할 때”로, “제37조의 규정에”를 “제37조에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38조의 규정에”를 “제38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입주기업에게”를 “입주기업에”로, “제34조의 규정에”를 “제34조에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8조제7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하는 자”를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중 “조례가”를 각각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등에 있어서”를 “등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조례가”를 각각 “조례로”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없는 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로 한다. 제41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6조 중 “제48조의 규정에”를 “제48조에도”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보조율에 불구하고”를 “보조율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이”를 “「행정절차법」에서”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8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여부에”를 “여부와”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통상적인”을 “보통의”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판명되는”을 “밝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통상의”를 “일반적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상적인”을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2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을”을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을”을 “것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제14호 내지 제16호”를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5제2항 중 “포함한다)에 있어”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관을”을 “법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를 각각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 중 “동”을 “같은”으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 중 “영화향수권”을 “영화향유권”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3월말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정인에 한하여”를 “특정인에게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정관이”를 “정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를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제40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을 “각 호에 따른 영화는”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을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0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영화를”을 “영화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제5항에 따른”으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 중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8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6조 중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에 따라”로, “제5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비디오물제작업을”을 “비디오물제작업은”으로 한다. 제62조제2호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을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영업정지처분에”를 “영업정지처분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본문 중 “함에 있어서는”을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2조제4호 중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이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50조의2제3항에 의한”을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법에 의하여”를 “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제7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로 한다. 제81조 중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를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동항제2호에”를 “같은 항 제2호에”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2조제2호에 따른”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88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을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3조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5조제3호 중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6조제2호 중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전단 중 “등에게”를 “등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원에 있어”를 “지원에서”로 한다. 제6조 중 “등에 있어서”를 “등에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을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 중 “부착하도록”을 “붙이도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육성함에 있어서”를 “육성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함에 있어서”를 “진흥할 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를 “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경과되지”를 각각 “지나지”로 한다. 제20조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도서에 부수되는”을 “도서와 함께 제공되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영업정지처분에”를 “영업정지처분을”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함에 있어서는”을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 중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을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2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의 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33조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진작하기”를 “북돋우기”로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4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 중 “제작에 있어”를 “제작에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인의”를 “여러 명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범하여”를 각각 “저질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경과되지”를 각각 “지나지”로 한다.
제35조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실연”을 “실연(實演)”으로, “전송을”을 “전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것을”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전송을”을 “전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착되거나”를 “붙여지거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않는 한”을 “아니하면”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목적상”을 “목적을 위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5항 중 “목적상”을 각각 “목적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휴지하여”를 “정지하여”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을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상의”를 “일반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을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발행일로부터”를 “발행일부터”로,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녹화일로부터”를 “녹화일부터”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중 “저작물을 제외한다”를 “저작물은 제외한다”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통상적인”을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경과되어도”를 “지나도”로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50조제6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51조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한”으로 한다. 제52조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통고”를 각각 “통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라목 중 “실연을”을 “실연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체약국”을 “조약체결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체약국”을 각각 “조약체결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체약국”을 각각 “조약체결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89조 중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을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으로 한다. 제93조제2항 단서 중 “통상적인”을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상적인”을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및 제3항 중 “없는 한”을 각각 “없으면”으로 한다. 제10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목적상”을 “목적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경우를”을 각각 “경우는”으로 한다. 제101조의4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01조의5제2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상금수령단체에게”를 “보상금수령단체에”로 한다. 제107조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청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 중 “업무정지처분에”를 “업무정지처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한 이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112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전공한 자”를 “전공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받을 권리를”을 “받을 권리는”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인격권을”을 “인격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을 “일반적으로”로 한다. 제127조 중 “손해배상에”를 “손해배상을”로 한다. 제1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영업비밀에”를 “해당 영업비밀과”로 한다. 제131조 중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을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제133조의3제4항 중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를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41조 본문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36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죽(竹)”을 “대나무”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풍치(風致)”를 “경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풍치”를 “경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풍치”를 “경관”으로 한다.
제37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실사(實査)”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38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사항을”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9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2호 중 “간행물을”을 “간행물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명기하고”를 “명확하게 적고”로, “명기한”을 “명확하게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호 중 “통상”을 “일반적으로”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명기하지”를 “명확하게 적지”로 한다.
제40조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제1호 중 “공제부금”을 “공제부과금”으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중 “부금”을 “부과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시용(試用)상품”을 “시험용 상품”으로 한다.
제41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위선양에”를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로 한다.
제42조 (「한국관광공사법」의 개정)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을 “등기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3조 (「한국수화언어법」의 개정)
한국수화언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해석ㆍ적용함에 있어”를 “해석ㆍ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를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을 “수어통역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