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현행

발명진흥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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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0.] [대통령령 제35812호, 2025.10.10., 타법개정]

  •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 [별표 1] 삭제 <2023. 6. 27.>

  • [별지 제1호서식]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 [별표 2] 삭제 <2022. 8. 2.>

  • [별지 제2호서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ㆍ재인증 신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별표 3] 삭제 <2015.11.18.>

  • [별지 제3호서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별지 제3호의4서식]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호의5서식]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별표 4] 삭제 <2015.11.18.>

  • [별지 제4호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별표 5]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제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서

  • [별표 6]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별표 6의2]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인증마크(제9조의7 관련)

  • [별표 7]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서

  • [별표 8] 삭제 <2024. 8. 6.>

  • [별표 9]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6제1항 관련)

  • [별표 10]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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