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폐지법률)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및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