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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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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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69.11.10.] [대통령령 제4236호, 1969.11.10., 전부개정]

    제1조 (위원회의 설치)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귀순의약업자 응시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미수복지등에서의 의약업자 자격취득에 관한 과정을 아는 자와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 (의사)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조산원 또는 간호원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보건사회부 소속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응시자격의 인정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3인이상의 연대보증서. 

    2. 이북 5도지사중 출신도지사가 발행하는 출신학교의 졸업증명서. 

    3. 미수복지등에서 발행한 의약업자에 관한 자격증명서 또는 면허증이나 당해 시험에 합격한 증명서 또는 의약업에 종사한 사실상의 자료. 

    4. 호적초본과 신원증명서 및 이력서. 

    5.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창씨 개명한 자는 그 증빙서류. 

    6. 사진(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2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수수료 5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시기등을 정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응시자격의 결정)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한 후, 그 자격유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응시자격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인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응시자격인정서교부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관보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236호, 1969.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지의사·간호원·조산원·의료보조원) 시험응시자격인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지의사·간호원·조산원·의료보조원) 시험응시자격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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