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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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7.10.] [대통령령 제263647호 2024.07.02. 타법개정]

  •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4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5조 (물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산업 분야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물산업 분야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물산업 분야의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4. 물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현황 

5. 물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6. 물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검증ㆍ인증 현황 

7. 물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획득ㆍ보유 현황 

8. 그 밖에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수준의 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3.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제7조 (우수제품등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2. 지정을 위한 검증 및 평가의 방법 

3. 지원 내용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2. 안전성 

3. 공급의 안정성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증ㆍ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제품등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 

2.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제9조 (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검증ㆍ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10조 (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제품등의 도입 품목 및 수량 

2. 우수제품등의 도입 금액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제품등의 공동 발굴, 구매 및 홍보 협력 

2. 우수제품등의 시범 사용ㆍ적용 

3.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4. 그 밖에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력체계에서 정한다. 

제12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물순환 이용, 빗물 이용, 대체 수자원, 취수원 다변화 등 안정적 용수공급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술 

2. 기후변화에의 대응, 자원 효율성의 향상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3. 안전한 상수원의 확보 및 먹는 물 생산에 관한 기술 

4. 관망(管網)관리, 누수관리, 급수설비 관리 등에 관한 기술 

5. 환경친화적 상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기술 

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관리기술 

7. 물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순환활용 및 연계처리에 관한 기술 

8. 물산업 시장 맞춤형 상하수도 혁신기술 

9. 하천 생태계 개선, 하천의 건천화(乾川化) 방지, 홍수 조절 등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관한 기술 

10. 도시 침수 예방 등 물관리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시범사업의 대상 및 선정기준 

3.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 

4. 시범사업 성과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범대상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 및 보급 실적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13조 (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ㆍ경영 컨설팅 

2. 물관리기술 이전 

3. 물관리기술ㆍ제품의 수요 등에 관한 시장정보 제공 

4. 마케팅 및 제품의 판로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이 5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의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을 말한다. 

제15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이하 “혁신형 물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7조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는 해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1. 정기평가: 연 1회 혁신형 물기업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2. 종합평가: 제15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해당 혁신형 물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사업실적 

2.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 

3. 고용 창출 실적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 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 및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 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 내용 

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3.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3.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화 또는 실증화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9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 물기업 집적의 효과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도 및 도시재생의 효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과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운영결과가 저조한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변경, 위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기관 

2.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4.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5. 물산업 관련 지방공기업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0조의 2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21조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 

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개선 지원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7. 법 제21조에 따른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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