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5.01.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7827호 2024.12.26.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6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2022. 4. 20., 2024. 12. 26 .>

제1조의 2

삭제  <2024. 12. 26 .>

제2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7. 4. 10., 2022. 4. 20., 2024. 12. 26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목개정 2024. 12. 26.]

제3조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6.]

제4조 (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전문개정 2022. 4. 20.]

제5조 (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09. 5. 8., 2012. 7. 10., 2016. 8. 4., 2022. 4. 20., 2024. 12. 26 .>

5.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6.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7.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24. 12. 26 .>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  <2016. 8. 4 .>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7. 4. 10., 2022. 4. 20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24. 12. 26 .>

[제목개정 2024. 12. 26.]

제7조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제8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본조신설 2022. 4. 20.]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lt;54&gt; 까지 생략

&lt;55&gt;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lt;56&gt; 부터 &lt;64&gt; 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2호, 2008. 6. 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71호, 2009.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청인이 결성한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63호, 2012. 7. 10.>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㊷부터 &lt;63&gt;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8호, 2016.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4호, 2017.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2호, 2022. 4. 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lt;2024. 12. 26.&gt;

  • [별지 제2호서식]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부지정)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융자지원신청서 (신규, 추가)

  • [별지 제5호의2서식] 통상변화대응계획

  • [별지 제5호의3서식] 통상피해대응계획

  • [별지 제6호서식] 출자지원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40개) 직종 현황

  • [별지 제8호서식]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 부지정)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 부지정)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40개) 직종 현황

  • [별지 제12호서식]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 부지정) 통지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