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 6. 15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조의 2 (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만화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만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만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 3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만화 창작의 지원 및 육성
6. 만화산업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7. 만화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8. 만화 제작 및 출판
9. 그 밖에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2022. 2. 17 .>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만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 비용
4. 그 밖에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한국콘텐츠진흥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
4. 한국콘텐츠진흥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만화의 국외진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만화가, 스토리 작가,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100분의 30 이상 참여한 경우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이 100분의 30 이상 만화제작 과정에 활용된 경우
3. 만화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만화 인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한다.
제8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3. 9. 12 .>
1. 만화산업의 시장 현황
2. 만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
3. 만화산업의 인력 현황(성별로 구분한 인력 현황을 포함한다)
4. 만화산업의 계약ㆍ거래 관행
5. 만화산업 종사자의 창작ㆍ제작 환경
6. 국내외 만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계 작성ㆍ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2 .>
제9조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