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현행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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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3.25.] [대통령령 제241557호 2022.03.25. 제정]

  •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044-203-7054

제1조 (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제3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원격교육의 시간, 수업일수 등 원격교육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원격교육 운영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학교 시설의 붕괴ㆍ파손, 위험한 동물의 출현 등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ㆍ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3. 학생의 신체ㆍ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4.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이하 “원격교육시스템”이라 한다)과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5. 원격교육콘텐츠의 공동활용성 및 저작권 확보 

제5조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학교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7.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제6조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에 두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원격교육의 시기, 방법 등 운영계획 

2.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 

3. 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4. 그 밖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2조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직원, 학생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학등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등의 장이 정한다. 

제7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 

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ㆍ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제8조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2.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3.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운영 현황 

4. 원격교육의 수강 현황, 학생 만족도 등 원격교육시스템 이용자 현황 

5. 그 밖에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에 관하여는 학교등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4를 준용하고, 대학등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9를 준용한다. 

제9조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 중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1. 원격교육데이터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원격교육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 원격교육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원격교육 관련 통계작성에 필요한 경우 

2. 원격교육에 관한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에 필요한 경우 

3. 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에 필요한 경우 

③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 등 참여자가 작성한 게시물, 의견 등 학습기록에 관한 사항 

2. 원격교육콘텐츠의 사용량, 이용 빈도 등 그 이용 특성에 관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는 자에게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원격교육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주소(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원격교육데이터의 내용과 제공방법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제10조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원격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원격교육을 포함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3.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의 범위 설정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명령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의 범위 설정 

6. 법 제16조에 따른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원격연구 지원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해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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