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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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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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2.09.] [대법원규칙 제237185호 2021.11.29.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2장 행정기관등의 장의 이용

제3조 (행정기관등의 장의 제공요청)

① 법 제10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대상 및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공요청)

법 제10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내용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법원행정처장의 심사)

① 법원행정처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4조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등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제1절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제6조 (등기정보광장의 구축ㆍ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공간(이하 “등기정보광장”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7조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①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등기정보자료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로 한정한다. 

②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③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제공사무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제3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등기정보자료가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인지 여부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공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제9조 (신청인)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이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0조 (신청방법)

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주민등록 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이하 “등기명의인정보”라 한다)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2. 신청인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명의인정보를 등기 정보중앙관리소에 송신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1. 5. 27 .>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7 .>

제11조 (법인의 신청)

①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다. 

② 법인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이 폐쇄된 법인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한정한다. 

③ 법인이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

①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①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도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 등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는 뜻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대리인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가 위임장인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제공사무의 처리담당자)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처리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 산운영책임관 

제16조 (제공방법)

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담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제2호의 방법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송신하는 방법 

② 신청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호의 등기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 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서면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제2호의 전산운영책임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 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에 관하여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7조의 2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등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7조의 3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1. 29.]

제2절의 2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제2절의 3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제4장 수수료

제18조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①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조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① 제16조제1항제1호의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되,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는 1건에 대하여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9조의 3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 11. 29.]

제20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등기정보자료 제공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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