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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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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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1.31.] [대법원규칙 제266771호 2024.11.29.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8., 2019. 1. 9 .>

[전문개정 2007. 12. 31.]

제2조 (등본ㆍ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1. 28., 2011. 9. 28., 2012. 5. 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1. 30 .>

제3조 (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29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1., 2005. 10. 17., 2007. 12. 31., 2012. 11. 30 .>

제4조

삭제  <2011. 9. 28 .>

제5조 (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9 .>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9 .>

제5조의 2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01. 8. 4., 2006. 2. 1., 2009. 5. 4., 2012. 11. 30 .>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 8. 4 .>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 3. 27., 2001. 8. 4., 2004. 6. 10., 2005. 3. 15., 2006. 3. 23., 2009. 5. 4., 2011. 9. 28., 2017. 5. 25 .>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본조신설 1997. 6. 3.]

제5조의 3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 8. 4., 2006. 2. 1., 2009. 5. 4., 2012. 4. 9., 2014. 10. 2., 2024. 11. 29 .>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 

3.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 3. 27., 2001. 8. 4., 2006. 2. 1., 2009. 5. 4 .>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본조신설 1997. 6. 3.]

제5조의 4 (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 5. 29 .>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 5. 29 .>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 8. 4 .>

[본조신설 1997. 6. 3.]

제5조의 5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09. 5. 4., 2012. 11. 30 .>

②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 5. 30., 2009. 5. 4 .>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09. 5. 4., 2012. 4. 9., 2012. 11. 30 .>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09. 5. 4 .>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 3. 31 .>

⑥ 동산ㆍ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신설 2012. 5. 29 .>

[본조신설 2006. 2. 1.][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로 이동 <2006. 2. 1.>]

제5조의 6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9. 28., 2014. 10. 2., 2020. 6. 26 .>

[전문개정 2007. 12. 31.]

제5조의 7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 .>

[본조신설 2007. 12. 31.]

제5조의 8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4. 11. 29.]

제5조의 9 (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 11. 29.]

제6조 (수수료납부)

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제3조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부분은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기기를 이용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19., 2007. 12. 31., 2008. 9. 26., 2011. 9. 28., 2014. 10. 2., 2019. 1. 9., 2020. 6. 1., 2020. 11. 26., 2024. 11. 29 .>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개정 2011. 9. 28 .>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30., 2013. 4. 11., 2014. 10. 2., 2020. 11. 26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30., 2020. 6. 1., 2020. 11. 26 .>

⑤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5. 30., 2008. 9. 26 .>

⑥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5. 30., 2008. 9. 26 .>

⑦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6. 3., 2006. 2. 1., 2006. 5. 30 .>

⑧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27., 2006. 2. 1., 2006. 5. 30 .>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12. 13., 2012. 11. 30., 2024. 11. 29 .>

⑩ 제3항의 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 12. 13., 2012. 11. 30 .>

[전문개정 1971. 12. 29.]

제7조 (수수료 면제)

①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 5. 26., 2005. 3. 15 .>

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 5. 26 .>

③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7. 6. 3., 2006. 2. 1 .>

④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9. 3. 27., 2006. 2. 1 .>

⑤「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 2. 1., 2007. 12. 31., 2011. 9. 28 .>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8. 4., 2006. 2. 1., 2007. 12. 31., 2011. 9. 28 .>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 8. 17., 2007. 12. 31., 2011. 9. 28 .>

[전문개정 1977. 12. 26.]

제7조의 2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5.]

제7조의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2.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등기 및 「부동산등기법」 제97조에 따른 등기 

4.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본조신설 2024. 5. 30.][대법원규칙 제3152호(2024. 5. 30.)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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