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현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5.08.01.] [대법원규칙 제272961호 2025.07.29.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