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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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4908, 4909
  • [별표 1]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

  • [별표 2]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

  • [별표 3] 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

  • [별표 4]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

  • [별표 5]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제53조제2항 후단 관련)

  • [별표 6] 현물보상의 요건(제53조의5제1항 관련)

  • [별표 7] 현물보상의 기준(제53조의5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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