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주택활용형: 주택ㆍ공동주택 내부텃밭(텃밭이란 농작물 경작ㆍ재배 또는 수목ㆍ화초를 재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ㆍ공동주택 외부텃밭, 주택ㆍ공동주택 인접텃밭 및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난간,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형: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및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및 고층건물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ㆍ공원형: 법 제14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이나 법 제17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이하 “민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텃밭 및 기타 학교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제3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9. 28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4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삭제 <2017. 1. 2 .>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도ㆍ교수 및 행정 요원의 보유현황
2.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4.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9. 28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삭제 <2017. 1. 2 .>
제6조의 2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 내용은 별표2 제3호다목1)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다.
제6조의 3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
1. 삭제 <2024. 12. 18 .>
2.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사진 3.5㎝×4.5㎝. 이하 같다) 1장
② 농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발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발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
④ 농정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발급이 승인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 .>
1.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 1장
⑥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 .>
⑦ 농정원장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신청을 위해 접수된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법 제11조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6., 2017. 9. 22 .>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
①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2 .>
1.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농업농장 내 부속시설의 설치 현황, 텃밭 구획, 임대절차 및 임대대상자 선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9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에 관한 임대 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있을 것
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의 임대 신청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0조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
①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2 .>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지도 및 교수 요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지정받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를 지도 및 교수 요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도 및 교수 요원은 그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⑰부터 ㊴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별표 3] 도시농업공동체의 운영규모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
[별지 제9호서식]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