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가 시행중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중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