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현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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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26.] [대통령령 제273401호 2025.08.26.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59
  • [별표 1]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제13조제7항 관련)

  • [별표 2]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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