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공사법

대한석유공사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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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0.02.07.] [법률 제187호 1970.01.01. 폐지]

    부칙 <법률 제2185호, 1970. 1. 1.>

    ①(시행일) 이 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식회사로의 전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석유공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등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된 대한석유공사는 지체없이 전환에 필요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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