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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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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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4.08.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 1974.08.23., 제정]

    1.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를 해제한다. 2.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 1974. 8. 23.>

    3. 이 조치는 1974년 8월 23일 10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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