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별표 2]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
[별표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3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
[별표 3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5] 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
[별표 5의2] 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
[별표 6]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
[별표 7]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8]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9]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9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
[별표 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삭제 <2013.1.31>
[별표 11의2]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11의3] 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
[별표 1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별표 12의2]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
[별표 12의3]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3]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
[별표 14]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4의2] 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