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제3조 (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5. 서비스 공급 내용
6. 구독료 및 그 요율(料率)
제4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조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 4. 18 .>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
5. 주주 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 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6. 주주(지분소유자)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의 출자 현황
④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 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合資會社)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제9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30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2024. 7. 30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5. 10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5. 10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10 .>
제9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뉴스통신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인 뉴스통신사업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뉴스통신사업자의 임직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뉴스통신사업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뉴스통신사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6. 6. 30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 또는 지국 설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변경사항에 관한 증명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는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 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그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서비스 공급 내용, 구독료 및 요율, 구독료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4 .>
제14조 (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연합뉴스사와 법 제23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또는 지국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뉴스통신진흥회는 법 제16조 및 제25조제4호에 따른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26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 임원의 추천ㆍ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8. 6. 2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을 “(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을 각각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발행인”을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시설”로 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ㆍ특수 일간신문ㆍ외국어 일간신문ㆍ일반 주간신문ㆍ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제10항중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가”를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정기간행물발행업자는”을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으로 한다.
③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일간신문ㆍ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