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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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6.06.30.] [대통령령 제17739호 1996.06.29. 타법폐지]

    부칙 <대통령령 제15089호, 199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2. 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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