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4. 생략
5.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 내지 8. 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