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임원 임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기준)
①임원은 당해조합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30세이상의 조합원으로서 별표 제1호의 임용기준에 해당하며 당해 합구역안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의 기간에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전항의 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별표 제1호의 순위를 참작하여 임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실적은 시ㆍ읍ㆍ면장 발행의 영농사실증명서와 조합비부과ㆍ징수대장등본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비를 부과(또는 징수)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발행하는 조합비비부과(또는 비징수)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72. 6. 30 .>
제3조 (임용)
①임원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그러나 ,조합구역이 2천정보미만의 조합임원에 대하여는 영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1973. 4. 13 .>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조합구역이 2천정보이상으로서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에 걸칠 때에는 영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조합구역이 2천정보미만으로서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지아니 할 수 있다.
제4조 (임원의 보충)
①임원권자는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임용권자는 농지개량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직위해제 또는 휴직된 경우에는 당해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72. 3. 31 .>
제5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임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직권면직)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조합의 운영상태가 극히 불량 한 때
3.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감독관청의 직무상의 명령에 위반하여 조합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다시 임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2. 3. 31 .>
제6조의 2 (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장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4. 직원에 대한 지위ㆍ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6조의 3 (휴직)
①조합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등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6월이내
2. 제2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
3. 제3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당해의무수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③휴직중의 조합장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④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⑤휴직기간이 만료된 조합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 복직된다.
제6조의 4 (신분보장)
①임원은 형의 선고 또는 이 영에 규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되지 아니한다.
②임원은 전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농수산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형의 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 4. 13 .>
③농수산부장관은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재결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4. 13 .>
④임용권자는 전항의 재결이 종결되기 전에는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다.
제6조의 5 (근무고과제)
①임용권자는 농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조합장 연간고과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3. 4. 13 .>
②임용권자는 전항의 고과표를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정리하여 익년 1월 31일 까지 평정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전항의 평정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평정결과 100점만점 기준으로 30점이하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2. 평정결과 100점만점 기준으로 50점이하인 경우에는 경고를 발한다.
3. 평정결과 100점만점 기준으로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표창한다.
④임용권자는 농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조합장임기간고과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3. 4. 13 .>
⑤임용권자는 전항의 평정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조합장을 임용하여야 한다.
1. 평정결과 100점만점 기준으로 50점이하인 경우에는 연임하지 아니한다.
2. 평정결과 100점만점 기준으로 60점이상인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3. 평정결과 100점만점 기준으로 90점이상인 경우에는 연임한다.
제6조의 6 (조합장 임용에 관한 특례)
임용권자는 인가면적이 300정보미만인 조합의 조합장의 직무를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 7 (조합장 임용에 관한 특례)
임용권자 농업관계기관에서 농업행정사무(농산, 잠업, 식량, 농지, 수리 및 축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무원으로서 당해공무원직에서 퇴직한후 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조합장으로 임용하거나 조합장을 다른 조합의 조합장으로 임용하거나는 인가면적 2만정보이상의 조합장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세이상의 조합원으로서 별표 제1호의 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73. 4. 13., 1975. 4. 28.>
제7조 (인사의 구비서류)
①임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건강진단서의 건강기준은 공무원의 신체검사합격기준에 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의 서식은 공무원임용에 관한 서식을 준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