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법

연혁

농지개량조합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00.07.29.] [법률 제6255호, 2000.01.28.,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6255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