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