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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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대통령령 제273065호 2025.08.05.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총괄), 044-201-1522, 1523
  •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관광휴양자원개발), 044-201-1590, 1591
  •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농어촌산업의 육성), 044-200-5659, 5660
  •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농업생산기반관리), 044-201-1855, 1856
  •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계획과-생활환경, 마을정비), 044-201-1559, 1560
  •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농어촌산업육성), 044-201-1582, 1594
  •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044-200-6048, 6176
  • [별표 1]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제26조제3항 관련)

  • [별표 1의2]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제30조의2 관련)

  • [별표 2]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제34조제2항 관련)

  • [별표 3] 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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